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2 시행 2022-12-02 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원 구분근거지원 한도세부 기준
심리상담제7조제1항제1호상담 연계 및 전문기관 위탁 운영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의료비제7조제1항제2호회당 1회 20만원 (연10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7조제1항제3호1시간피해 정도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 시간 연장 가능 (최대 4시간)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제7조제1항제4호법률상담서비스 연계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7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제7조제1항제6호5일 이내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7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기준(제7조 관련)

[별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피 해 공무원부서명
피 해 공무원직위·직급
피 해 공무원성 명(연락처 : )
피 해 공무원계좌번호( 은행)
민원내용발생일
민원내용민원명
민원내용민원내용
공무원 피해내용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내용□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 료 비 □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 료 비 □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
첨부자료□ 진단서·입원확인서 □ 진료·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진단서·입원확인서 □ 진료·약제비 영수증 □ 기타 ( )
부서장 확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정당하지 아니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 민원”이란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2.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호 의무)

제6조(보호 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4.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제8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 ①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및 장비②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 및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필요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 담당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첨3. 그 밖에 시장이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9조(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방법)

제10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법령 또는 조례를 우선 적용하며,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

제12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분리조치)

제13조(분리조치) 시장은 민원인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행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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