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마. 사회적경제 등 추구하는 조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조직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3.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기업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4.“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7.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부지매입비·시설비·운영비2.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에 따른 경영지원비3.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과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의 경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제8조(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지원업무 및 제7조 제4항의 교육·훈련을 경산시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시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4. 이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유관기관 단체 대표4.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회 수당)
제16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2.>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표창)
제20조(표창)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