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4-12-22 시행 2014-12-22 일부개정

별표

1.이자보조금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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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경영소득사업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을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1.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2. 새마을협동경영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