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4. “유공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법인 3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지원)
제3조(성실납세자 지원)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10만원 이내 상품권 제공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납부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시장이 선정한다.
제4조(유공납세자 지원)
제4조(유공납세자 지원) ① 시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한 차례 면제3. 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납세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방세 납부액2. 지방세 징수유예 유무3. 과거 포상기록
제5조(선정기준일)
제5조(선정기준일) 제3조와 제4조의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6조(협약지원)
제6조(협약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협력사업 협약 체결을 맺은 도시(이하 “협약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로 협약도시에 체납이 없고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에게 제3조와 제4조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유공납세자 대장 관리)
제7조(유공납세자 대장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공납세자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선정ㆍ지원 취소)
제8조(선정ㆍ지원 취소)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