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11 시행 2019-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

읍 면행 정 리행 정 리비 고비 고
하양읍사 기 리사 기 리
용성면용 산 리용 산 리
용성면매남1리매남1리새 태새 태
용성면매남2리매남2리선방우선방우
용성면매남3리매남3리이암지이암지
용성면매남4리매남4리
와촌면계전1리계전1리
와촌면계전2리계전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 6. 21., 2019. 6. 11.>
마을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

별지1( 제1호 서식)-마을택시 이용 신청서

신청일운행일성 명 (생년월일)주 소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
( 읍면) 확인자 : 리장 (인)

별지2(제2호 서식)-위임장

위임인 (마을대표자)성 명
위임인 (마을대표자)생 년 월 일
위임인 (마을대표자)주 소
위임인 (마을대표자)전 화 번 호
수임인성 명
수임인생 년 월 일
수임인주 소
수임인전 화 번 호
위임사항위임사항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
담당공무원 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마을택시 운행마을 : 읍면 리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위임합니다.
 위임일자 : 년 월 일 
 
위 임 인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택시 지정 및 대상마을)

제2조(마을택시 지정 및 대상마을) 마을택시 지정은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산시지부와 협의하여 지정 운행하며, 「경산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마을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① 마을택시 이용희망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마을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이용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③ 지정된 마을택시 운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횟수)

제4조(운행횟수) 마을대표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택시 운행에 대해 결정하고, 운행횟수는 마을별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및 이용실적 등 여건을 판단하여 가감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택시요금 영수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택시 이용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마을택시 운행손실보상금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③ 마을대표자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에게 마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제6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