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산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각종 사고와 관련하여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같은 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제3조(보험 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으로 시를 등록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기관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증권 및 약관 상 보험금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금 신청에 따라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

제7조(보험금액 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를 하고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그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보험자의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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