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식품위생업소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건축물의 위치 등의 위치
 가. 독립된 건축물(「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식품판매대 형태의 영업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제외한다.)으로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건축물 등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 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 건축물 등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은 쥐ㆍ바퀴 등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식품 보관상 냉장 또는 냉동시설이 필요치 않는 식품은 제외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대체 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상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장이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설기준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 건축물(「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식품판매대 형태의 영업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접객업의 영업 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장에는 영업신고증 및 가격표를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마. 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에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나 폐기물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 세척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갈음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도계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상기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장이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설기준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2호사목에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및 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의 제8호가목5)에 가)의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장소 및 행사에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목개정 2023.9.26.], [전문개정 2023.9.26.]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 <개정 2023.9.26.>2.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 별표 2 <개정 2023.9.26.>3. <삭제 2023.9.26.>4. <삭제 2023.9.26.> [제목개정 2023.9.26.]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제4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경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삭제 2023.9.26.>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