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14 시행 2017-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산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서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경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과 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2.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 사업4.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동·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아동·여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별·연령·국적·혼인상태·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폭력 발생요인, 발생 및 폭력유형,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교육 등)

제8조(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년 1회 이상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의무화된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예방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등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연대의 설치)

제10조(인권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아동·여성보호 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인권연대의 기능)

제11조(인권연대의 기능) 인권연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과 유괴 등으로부터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와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도우미,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성매매 방지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통한 탈 성매매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12조(인권연대의 구성)

제12조(인권연대의 구성)① 인권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인권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경산시,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의 아동·여성 업무관련 부서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여성 보호 관련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나.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다.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의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인권연대를 대표하며, 인권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인권연대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인권연대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연2회 이상 실시한다.③ 인권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무장)

제16조(사무장)① 인권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명을 두되, 사무장은 여성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② 사무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권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추진과 인권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4>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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