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05 시행 2020-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산시 압량면을 경산시 압량읍으로 한다.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경산시 압량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7290/h112603/20191204_171731_lga_lgaimg_mf7Y0tZjz@yrSQCM_20191204171752969_1.png" border="0" alt="이미지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