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치한 경산시여성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경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강당과 부대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냉ㆍ난방시설, 피아노와 빔 프로젝트를 말한다.3. “수강생”이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자 등의 범위)
제3조(사용자 등의 범위)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2.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의 강당과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3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수강생이 어린이놀이방에 자녀를 맡기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탁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탁아시간은 수강생의 교육시간 내로 한다.<개정 2024.3.22.>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오전 : 09:00 ~ 12:002. 오후 : 13:00 ~ 17:003. 야간 : 18:00 ~ 22:00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강생은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③ 3세 이상의 자녀를 어린이놀이방에 맡기고자 하는 수강생은 별표 1에 따른 탁아료를 위탁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3.22.>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수강료 및 탁아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6. 「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7. 「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8.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10. 시장이 인정하는 여성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11.4.]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료 및 탁아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사용료 및 탁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4.><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1.4.>②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를 따른다.<신설 2024.11.4.>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정해진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회관 시설의 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회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만취자<개정 2022.12.2.>2. 회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3. 그 밖에 회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사용자의 설비)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회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항의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
제12조(사용자 등의 의무)① 사용자 또는 수강생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강사위촉 등)
제13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의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2.2.>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