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2-05-04 시행 2022-05-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경산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을 추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산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경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복지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가족" 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정으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가 그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면서 장애인을 부양·보호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복지위원회)

제4조(장애인복지위원회)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장애인 종합지원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2. 장애인 복지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시장은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회로 개최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 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제15조(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권익 및 인권보장 사업2. 장애인에 대한 사고예방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복지 지원 사업4. 장애인 활동·재활·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5. 장애인의 건강증진·상담·사회화교육사업6.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사업7.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특별운송사업8. 장애인 정보화 사업9. 장애인의 문화·교육·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 사업10 장애인의 날 및 기념행사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제17조(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운영 지원 사업2. 단체 시설보강사업(신축, 증축, 개보수 등)3. 문화·교육·체육 등 분야 장애인 교류 및 복지증진 사업4. 장애인 가족 복지 사업5. 장애인 건강증진·상담·재활 및 자립 사업6.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7.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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