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서)

총사업비융 자자부담자부담방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서
1. 신 청 액 : 원정
2. 용 도 : 
3. 상 환 조 건 : 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무이자
 (단, 연체이자 5%)
4. 사업계획

5.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재정보증서 1부.
 - 실태조사서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연대보증인 각 1부)
 - 연대보증인 재산세 납세실적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5조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받고자 연대 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위 신청인이 귀 시로부터 차용하는 상기 융자금액에 대하여는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 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경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사업계획서)

성 명(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융자금자부담자부담자부담방법
사업수익예상액
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사업개요 1. 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건물 용도 및 면적, 방수 기재) ○소재지 : ○면적 : 용도 : 방수: 2. 소유자 및 소유권 권리침해 여부(창업 또는 전세(임대)자금) 주소 : 성명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 : 3. 융자금 사용계획 4. 융자금 상환(2년 거치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하거나 일시상환) 계획 년 월 일 경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7.6.13.>

별지 제3호서식(재정보증서)

융 자 자 성 명
융 자 자 주 소
채 무 금 액금 원
상 환 조 건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 혹은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 환 기 일년 월 일
이 자 율무이자(단, 연체이자 2%)
보증기간대출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금 원
보증의 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융자금액의 130%
연체이자율2%
특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7.6.13.2018.7.17>
재 정 보 증 서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보증서 제1조에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참조)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채무자가 경산시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는 보증채무를 지며), 이 재정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경산시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경산시는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경산시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경산시에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경산시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지의무 등) ① 경산시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산시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보증인은 경산시에 대출(융자·대부)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영수증 등의 교부) 경산시는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경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실태조사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7.6.13.>
실 태 조 사 서
1.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자금사용 용도 :
3. 조사 내용
 상기인을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태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 읍면동 직급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동장 (인)
경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융자금액융 자 일 자
융자조건
상환일자만 기 일 자
주 소성 명생년월일전 화 번 호비 고
구 분변동내역(일자및사유등)확 인구 분변동내역(일자및사유등)확 인
구분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비고
구분분 납 일 자금액일자계원금이자상 환 누 계이 자 누 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6.1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
1. 융자현황
 가. 융자대상자 

 나. 보증인 인적사항

 다. 변동사항

2. 상환내역

별지 제7호 서식(융 자 금 상 환 통 지 서)

융자자융자자융자일자당초융자액 (A)기상환액 (B)금회상환액 (C)잔 액 (A-B-C)상 환 개시일최종상환 만료일비고
주소성명융자일자당초융자액 (A)기상환액 (B)금회상환액 (C)잔 액 (A-B-C)상 환 개시일최종상환 만료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융 자 금 상 환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받은 융자금의 원금 납부 기한이 년 월 일까지 임을 통지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생활안정자금은 연 5%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됨은 물론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융자자 및 보증인의 재산이 체납처분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내역

년 월 일
경 산 시 장

별지 제8호 서식(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제 호제 호제 호년도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
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목)민간융자금회수수입목)민간융자금회수수입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계 :계 :계 :
원 금 :원 금 :원 금 :
이 자 :이 자 :이 자 :
단,단,단,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간 :납입기간 :납입기간 :납입기간 :
납입장소 : 경산시 금고납입장소 : 경산시 금고납입장소 : 경산시 금고납입장소 : 경산시 금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 산 시 장경 산 시 장경 산 시 장경 산 시 장경 산 시 장
제 호제 호제 호년도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
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목)민간융자금회수수입목)민간융자금회수수입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계 :계 :계 :
원 금 :원 금 :원 금 :
이 자 :이 자 :이 자 :
단,단,단,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도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
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목)민간융자금회수수입목)민간융자금회수수입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계 :계 :계 :
원 금 :원 금 :원 금 :
이 자 :이 자 :이 자 :
단,단,단,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납부자 주 소 :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수납기관(경산시 금고)
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경 산 시 장 귀하
제 호제 호제 호년도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장)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관)임시적세외수입
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항)융자금 원금수입목)민간융자금회수수입목)민간융자금회수수입
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계 :계 :계 :
원 금 :원 금 :원 금 :
이 자 :이 자 :이 자 :
단,단,단,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납기관(경산시금고) 수납기관(경산시금고) 수납기관(경산시금고) 수납기관(경산시금고)
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납부자 주 소 : 성 명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9호 서식(융 자 금 상 환 독 촉 장)

체 납 자체 납 자융 자 연 도융자액상환액체납내역체납내역체납내역비 고
주 소성 명융 자 연 도융자액상환액계원금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융 자 금 상 환 독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
 1.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의거 융자 받으신 생활안정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되어 아래와 같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환기간이 지난 융자금은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2.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융자자 및 보증인의 재산이 체납처분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체 납 내 역
(단위 : 원)

※ 본 독촉장은 년 월 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변동가능함.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7., 2025.5.20.>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2025.5.20.>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2.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3. 실태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4.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제3조(융자금 관리대장)

제3조(융자금 관리대장)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조제목 개정 2018.7.17>

제4조(재정보증 등)

제4조(재정보증 등)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보증인은 신청서 제출 행정기관에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 재정보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융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단서신설2018.7.17>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18.7.17>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2018.7.17>

제5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제5조(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고, 15일 전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②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8.7.17>

제6조(체납자 조치)

제6조(체납자 조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1. <삭제 2018.7.17>2. <삭제 2018.7.17>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④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8.7.17>

제7조(감면조치)

제7조(감면조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 감면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