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4조제1항관련)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시설상징물),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점검일시
점 검 자
점검결과
문제점
조치사항
향후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4조제1항관련)
(관리번호 〇〇표지판 - 제〇〇호)
□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 표지판의 관리점검결과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시설상징물(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2항관련)
□ 지방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현장사진 1매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경산시장 귀하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사업담당부서○○○과 ○○팀 ○ ○ ○ (053)810-0000
이 공사는 경산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경산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5조)
 1. 공사표지판

※ 비고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할 경우에는 공사표지판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시설표지판

 ※ 비 고
 가.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의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운영표지판

 ※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

종 류규격(단위: cm)규격(단위: cm)설치높이 (단위: m)재 질글씨 및 색체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m)재 질글씨 및 색체
보조금 지 원 표지판가로: 100 이하 세로: 80 이하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표지판의 규격, 재질 및 글씨체(제5조)

※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크기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형태, 표지판 부착면
 마감재 등)에 따라 규칙의 범위 내에서 축소·확대 등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경산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 설치대상은 법정운영비 보조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대학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법인 등3.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

제3조(표지판 설치 등)

제3조(표지판 설치 등)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글씨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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