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5

항 목 별배 점
합 계100점
창 의 성20점
능률성 또는 경제성30점
계 속 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 력 도20점
[비 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 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심 사 점 수창안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99점이상 100점 : 500만원 97점이상 99점미만 : 450만원 95점이상 97점미만 : 400만원
88점이상 95점미만은 상91점이상 95점미만 : 300만원 88점이상 91점미만 : 250만원
81점이상 88점미만동 상84점이상 88점미만 : 200만원 81점이상 84점미만 : 150만원
71점이상 81점미만장 려 상77점이상 81점미만 : 100만원 74점이상 77점미만 : 80만원 71점이상 74점미만 : 70만원
61점이상 71점미만노 력 상67점이상 71점미만 : 50만원 64점이상 67점미만 : 30만원 61점이상 64점미만 : 20만원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1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창안등급인사특전의 종류인사특전 대상자
금 상특별승급∙4급 이하의 일반직, 기능직 지방공무원
금 상※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성과평가시 실적가점∙4급 이하의 일반직, 기능직 지방공무원 ∙경력직지방공무원 및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자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절감1,000만원 이하상여금 = 예산절감액 × 30/100
예산절감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상여금 = (예산절감액 - 1,000만원) × 20/100 + 300만원
예산절감1억원 초과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억원) × 10/100 + 2,10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 정 개 선행 정 개 선․수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제12조 관련)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제17조 및 제19조 관련)

[별표 3]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7조제1항 관련)

비 고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성과평가 실적가점만 부여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4]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제19조제2항 관련)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제1쪽)
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공무원제안서
① 제목
② 제출기관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성 명
④ 주제안자생년월일생년월일
④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기여도(%)
⑤ 공동제안자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 ]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 ]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산시의회 의장경산시의회 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안 제목: 제출하려는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출기관: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공무원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공무원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된 행정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경산시의회 의장직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공무원제안 접수증
제목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기여도(%)
주제안자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기여도(%)
공동제안자
세부 연락처
처리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채택 여부 제외)
「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안 내 1.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재심사 요청서
제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자 성 명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소속과 직급
세부 연락처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재심사 요청 사유
「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경산시의회 제안규칙」 제15조에 따라 위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산시의회 의장경산시의회 의장귀하귀하귀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지방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제안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등)

제6조(제안의 접수 등)①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 제안 접수증을 제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이 접수한 공무원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 제안이 우선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공무원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전문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관련 단체의 대표자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안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정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기준 등)

제13조(심사기준 등)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배점은 별표 1과 같다.1. 실시 가능성2. 창의성3. 능률성 또는 경제성4. 계속성5. 적용범위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제14조(의견조회 등)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제15조(채택제안의 결정 등)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의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금·은·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인사상 특전)

제17조(인사상 특전)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공무원 제안 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 상 :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2. 은 상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 동 상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4. 장려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5. 노력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제19조(상여금의 지급)

제19조(상여금의 지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4와 같다.1. 제안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2. 제안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제안실시로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제20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①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제안의 확산)

제23조(제안의 확산)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 측정)

제24조(실시성과의 측정)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관리기간)

제25조(관리기간)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제26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의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위임사항)

제27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28조(공무원 제안 규정의 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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