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침체 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령농어업인”이란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지역 농어촌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5.>2.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경상북도 시·군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는 「경상북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시 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추진계획은 법 제10조 2의 1항에 의거 경상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확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경상북도 농어촌 고령화 실태 추이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 농어업인의 복지 수준4. 고령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5. 고령 농어업인의 지원 시책 현황6.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해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중장기 추진계획을 비롯, 연관 시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내용)
제6조(지원의 내용)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과 같다.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소득창출 사업2. 고령농어업인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3. 고령농어업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4. 농어촌 유무형 자원 활용, 공동 문화조성 사업5. 귀농귀촌, 교육 등 농어촌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고령화된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관리 조례」등 제반 회계 법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