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상북도의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2.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3. 재원 조달 및 배분 계획4.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협력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체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 내에서 영업 중인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될 것2. 대표자를 선출하고 공동체 운영 규약을 갖출 것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신청)

제7조(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2. 회원 명부 및 전원의 동의서3. 소상공인 확인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2. 공동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컨설팅, 골목상권 실태조사3. 다른 지역 골목상권 공동체ㆍ상인회ㆍ조합 등과의 교류 협력4.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및 방역 물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도지사는 매년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정 취소)

제10조(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업무 위탁)

제11조(업무 위탁)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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