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품질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농업경영체”란 공동으로 생산·상품화·유통·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직화 및 규모화 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육성 목표 및 전략2.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3.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4. 사후관리 방안5. 관계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계류2.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3.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 다각화4.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5. 농가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ㆍ컨설팅6.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간지원조직)

제6조(중간지원조직)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1. 공동농업경영체 발굴2. 공모사업 지원 및 컨설팅3. 운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4.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협의기구 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대학ㆍ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현황과 육성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경영실적, 운영현황, 경영계획 등을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③ 공동농업경영체는 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 활성화, 확산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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