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에 기여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ㆍ물건ㆍ정보ㆍ재능ㆍ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ㆍ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ㆍ복지ㆍ문화ㆍ환경ㆍ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유기업의 활동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사업 발굴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4. 공유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5. 자치단체, 기관, 민간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동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2.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제3조제3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학계, 법조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2.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또는 부서장3.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구성하고, 심의 후 해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경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제14조(공유경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유경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2. 공유경제 현황 및 실태조사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5. 공유경제 연구ㆍ조사 및 성과 평가6. 주민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공유경제 관련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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