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 도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위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현황2.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목표 및 계획 <개정 2021. 11. 1.>3.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현황 <개정 2021. 11. 1.>4. 도민안심 공중화장실 지정 현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 공중화장실 등 환경 개선사업2.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3. 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사업4. 문주등 등 조명시설 설치사업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6. 편의 위생용품 비치ㆍ지원 사업 <신설 2021. 11. 1.>7. 관리운영비 및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 <신설 2021. 11.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

제7조(의무)

제7조(의무)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관리자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2.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본조신설 2021. 11. 1.]

제8조(보조금의 취소)

제8조(보조금의 취소)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중화장실 등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21. 11. 1.]

제9조(협력체계 등 구축)

제9조(협력체계 등 구축)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군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와 제2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1. 1.>]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 및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의 작성·배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실시 및 홍보물의 작성·배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1. 11. 1.>]

제11조(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 등)

제11조(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공중화장실 등을 도민안심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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