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관상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신 성장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상어”(觀賞魚)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2. “관상어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상어산업의 현황과 전망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3. 관상어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4. 관상어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기반 구축5. 관상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6. 관상어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7. 관상어 판로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8. 그 밖에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과 어업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상어산업 창업 지원2.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4. 관상어산업 전문인력 양성5. 관상어 관련 소비자 교육ㆍ체험ㆍ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등)
제6조(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상어산업 관련 행정지원2. 관상어 사육 및 품종개발 관련 연구3. 관상어산업 창업지원 시설 운영4. 관상어산업 전문가 양성 교육5. 관상어산업 홍보 시설 운영② 경상북도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도지사는 관상어산업의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민 등을 대상으로 관상어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관상어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한 어업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