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2-20 시행 2020-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자 관리 등)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도지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증서 발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①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특정 장소 또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누리집 등에 기부자의 명단 공개2.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도지사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기부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소지하고,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심의사항)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를 위원장, 행정부지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상북도의회 의원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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