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업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전문기술 개발 보급 및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상북도 농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전문기술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일정기준 이상의 영농규모로 본인이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농업기술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농업인 중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전문기술”이란 신기술 농법 도입·개발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
제3조(명장의 선정)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업인 중 매년 2명 이내의 우수한 사람을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 12. 26.>② 선정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분야2. 과수·채소·화훼분야3. 특용작물분야4. 축산분야5. 농산물가공분야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
제4조(명장의 자격 요건)① 명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술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으로서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사람2. 농업·농촌 발전에 공적이 있으며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3. 명장선정 후 1년 이상 일반농가에 선진기술지도, 본인 경영 농장을 현장기술교육장으로 개방 및 활용이 가능한 사람② 명장의 추천분야별 영농규모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흠결 등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장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
제5조(명장후보자의 추천)① 시장·군수는 제4조의 요건에 따른 명장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② 명장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도지사가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분야별로 우선 순위자 1명을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
제6조(서면 및 현지심사)① 도지사는 시·군 추천 서류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1차 서면심사 통과자에 대해 2차 현지심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지심사 결과를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6.>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교육장·체험장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명장이 관련분야의 현장순회교육, 신기술발표회,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농업인 기술 전수 및 보급 사업에 명장이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장의 시상)
제8조(명장의 시상)① 명장의 시상은 인증패로 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2. 26.>② 명장의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에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농업업무 담당국장과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사람2. 농업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연구관련 기관·단체·업체 소속 연구원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명장선정 종료일까지로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명장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
제15조(명장의 관리 및 홍보)① 도지사는 선정된 명장이 전문기술 전파 등의 활동으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명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6.>1. 신기술 농법의 전수 및 보급2. 명장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16조(명장대장의 등재)
제16조(명장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