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07-05-14 시행 9999-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1)
건설기계조종사 조종수칙표 (제11조제2항 관련)
1. 건설기계조종사
 가. 조종 전
 1) 엔진 및 하체에 누출개소를 확인한다. 
 2) 각부 오일, 물, 연료 등을 확인 보충한다.
 3) 엔진 시동후 브레이크 공기탱크 압력상태를 확인한다. 
 3) 조종일지에 작업개시 시간을 기록한다.
나. 조종 중
 1)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는다.
 2) 작업 종사자외 타인은 승차시키지 않는다.
 3)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무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4) 각부 냄새 및 잡음에 유의한다.
 5) 주의력을 집중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6) 가급적 급브레이크는 사용하지 않도록 도로사정에 맞게 서행한다.
 7) 차선을 지키며 과속을 하지 않는다.
 8) 통행의 우선순위를 준수한다.
 9)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한다.
 10)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다.
 11) 신호대에서 출발시 좌, 우 안전을 확인한다.
 12) 눈, 비, 안개낀 날씨에는 1/2로 감속한다.
 13) 작업중 건설기계에서 자리를 이탈할 때에는 제동장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 조종 후
 1) 작업이 끝나면 지면이 고르고 안전한 위치에 주차한다. 
 2) 공회전하는 동안 각부 누출개소, 소리, 냄새에 유의한다.
 3) 작업후 연료탱크에 연료를 항상 가득히 주입한다.
 4)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별지제1호서식

범 례v양호
범 례x요조정
범 례xx요교환
범 례xxx요수리
순위정 비 개 소정 비 개 소상 태상 태정 비 내 용
1각부 주유 및 고체상태각부 주유 및 고체상태
2청결유지 여부청결유지 여부
3엔진오일 및 기어오일엔진오일 및 기어오일
4에어크리너 (오일)에어크리너 (오일)
5연료계통 및 연료휠터연료계통 및 연료휠터
6냉각계통(부동액)냉각계통(부동액)
7밧데리(볼트 및 비중)밧데리(볼트 및 비중)
8타이어타이어
9드레그링크 및 타이롯드드레그링크 및 타이롯드
10제동장치 및 브레이크오일제동장치 및 브레이크오일
11크러치(오일)크러치(오일)
12각종 메다 및 계기각종 메다 및 계기
13차체 및 용접개소차체 및 용접개소
14엔진상태 및 오일휠터엔진상태 및 오일휠터
15환 밸트 및 각종 밸트환 밸트 및 각종 밸트
16누출개소 (오일씰, 가스겥)누출개소 (오일씰, 가스겥)
17변속장치변속장치
18하부구동부분하부구동부분
19연료계통연료계통
20유압기계통유압기계통
21각부 체결상태각부 체결상태
특기 사항 및 의견특기 사항 및 의견특기 사항 및 의견특기 사항 및 의견특기 사항 및 의견특기 사항 및 의견
조종사(인)점검자점검자(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 방 정 비 표(제3조제2항제1호 관련)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별지제2호서식

건설기계명등록번호
차 대제 작 회 사제 작 회 사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중 량톤
차 대형 식형 식규 격 및 용 량규 격 및 용 량규 격 및 용 량길 이㎝
원 동 기구분제작회사형 식일련번호일련번호기 통 수기 통 수마 력연 료넓 이㎝
원 동 기사용처제작회사형 식일련번호일련번호기 통 수기 통 수마 력연 료넓 이㎝
원 동 기주 체주 체높 이㎝
원 동 기주 체주 체타 이 어 규 격☓ ply
원 동 기운반체 또는 작 업 용운반체 또는 작 업 용시 동 방 법
원 동 기운반체 또는 작 업 용운반체 또는 작 업 용축전지형 및 용량
관 리 상 황주 체주 체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일 자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방 법취 득 가 격취 득 가 격
관 리 상 황주 체주 체원( $)원( $)
관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일 자주요수리개요주요수리개요주요수리개요주요수리개요수 리 비수 리 비일 자주요수리개요수 리 비
관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
관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
관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구조변경 및 수 리 상 황
관 리 상 황처 분처 분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일 자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방 법처 분 금 액처 분 금 액
관 리 상 황처 분처 분
비 고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담당 : ꄫ ◦확 인 자 : 사업소장 : ꄫ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담당 : ꄫ ◦확 인 자 : 사업소장 : ꄫ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 20 . . . ◦작성책임자 : 사업소담당 : ꄫ ◦확 인 자 : 사업소장 :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이력카드(제4조제1호 관련)

 
- 전면 -
(190㎜☓268㎜ 백상지 240g/㎡)

 
- 후 면-

별지제3호서식

수리기간수리기간수리기간수리내역유 지 비유 지 비유 지 비유 지 비유 지 비비고
월별착수일완료일수리내역계부품외주수리현장정비보험 및 검사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수리대장(제4조제2호 관련)
건설기계명 :

별지제4호서식

건설기계명사용목적사용기간일수사용장소 (주소 및 교량명)비고
교량점검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사용(변경)신청서(제7조 관련)
□ 신청내역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하오니 건설기계 사용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귀하

별지제5호서식

계계계담 당담 당과 장과 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운행계운행계운행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운행계운행계운행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차 량 번 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조종사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소 비 량ℓℓℓ
조종사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조종사운 행 상 황금일누계금일누계금일누계㎞㎞㎞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유류수불 현 황잔 량잔 량잔 량ℓℓℓ
승차자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
승차자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경유지 및 목 적 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운행㎞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③ 케이블 및 체인은?
② 라지에다 물은 채워져 있는가?④ 정차시 고정장치는?
③ 에어크리나(오일 레벨)은?⑤ 자동차 문은 잘 잠겨졌는가?
④ 조정계통 작동은? (계기포함)⑥ 열쇠 보관은?
⑤ 타이어 압력은?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⑥ 브레이크 장치는?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⑧ 연료 및 조향장치는?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2) 운행중 점검개소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① 각부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②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③ 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포함)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3) 운행후 점검개소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기 타 특 기 사 항
① 타이어 압력은?범례 : ⅴ 양호, x 요조정, xx 요교환, xxx 요수리범례 : ⅴ 양호, x 요조정, xx 요교환, xxx 요수리범례 : ⅴ 양호, x 요조정, xx 요교환, xxx 요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운행일지(제11조제3항 관련)

- 전 면-
 
건설기계일일점검표
점검자 ꄫ

- 후면-

별지제6호서식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건설기계명작 업 명
규 격고장발생위치
등 록 번 호고 장 일 시
고장개소고장개소고장개소고장개소고장개소
◦◦◦◦◦
◦◦◦◦◦
◦◦◦◦◦
의견사항 및 조치사항의견사항 및 조치사항의견사항 및 조치사항의견사항 및 조치사항의견사항 및 조치사항
◦◦◦◦◦
◦◦◦◦◦
◦◦◦◦◦
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가 동 상 태
가동중 :가동중 :가동중단 :가동중단 :가동중단 :
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귀하위와 같이 고장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 종 사 : (인) 수화일시 : 년 월 일 송 화 자 : 수 화 자 : (인)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고장보고서(제11조제4항 관련)

별지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제14조 관련)
 건설기계 임대차에 관하여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을 “갑”으로 하고 임차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사용조건) “갑”은 “을”에게 다음 조건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한다.
 1. 건설기계명 : 
 2. 사용목적(공사명) : 
 3. 사용기간 : 
 4. 사용장소 : 
제2조(사용료) ①건설기계사용료는 경상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일금 원정(₩ )으로 한다.
 ②“을”은 사용료중 유류대를 제외한 금액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시에 “갑”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③유류(연료)대는 동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이 현지 부담한다. 
제3조(사용료정산)건설기계 사용기간 중 고장 또는 천재지변,기후조건,기타 불가항력 적으로 기준 가동 미달시간에 대하여 정산된 사용료를 ꡒ갑ꡓ은 ꡒ을ꡓ에게 환불하여 야 한다. 다만,임차인의 귀책사유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수)“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도일에 건설기계를 인수하지 못한 때에는 인수
 지연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아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중 재해응급복구등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계약목적 이외에 건설기계를 사용한 때
제6조(조례의 적용) 이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로보수 건설기계운영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7조(보칙)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갑”,“을” 상호의견을 달리한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485번지
 기관명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성 명 :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장 (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기타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비”라 함은 건설기계를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수리”라 함은 파손된 건설기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함체를 검사 분해하여 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3.“사용료”라 함은 기본사용료(감가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를 말한다)와 운전경비(조종사·조수 인건비와 숙식비, 현장정비비, 유류대를 말한다) 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4. "조종사"라 함은 건설기계·차량을 운행하는 조종사 및 운전원을 말한다.

제3조(건설기계 운영관리)

제3조(건설기계 운영관리)①건설기계는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에서 집중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관리한다.②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비·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건설기계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월1회 이상 예방점검·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2. 고장이 발생한 건설기계는 고장발생 즉시 수리여부를 판단하여 조속히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설기계 전문정비사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 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사업소장은 보유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건설기계 이력카드2.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건설기계 수리대장3.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증

제5조(건설기계 사용)

제5조(건설기계 사용)①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②건설기계 중 교량점검차, 도로측구준설차를 시·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량점검·도로측구준설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는 건설기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③건설기계는 민간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내 민간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가 보유하지 아니하는 교량점검차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6조(건설기계 투입계획 수립)

제6조(건설기계 투입계획 수립)①사업소장은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공사에 분기별로 건설기계 투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시·군에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말 10일전까지 다음 분기 사용계획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량점검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기계 사용 결정)

제8조(건설기계 사용 결정)①사업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받아 사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투입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소장이 조정 결정한다.

제9조(건설기계 사용기간의 갱신)

제9조(건설기계 사용기간의 갱신)①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임차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갱신사항을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건설기계의 회수)

제10조(건설기계의 회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건설기계를 일시 회수할 수 있다.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있는 경우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①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 조종사 가 조종하여야 한다.②조종사는 "별표 1" 의 조종수칙을 준수하여 안전 운행과 친절, 공정하게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건설기계 운행일지를 비치하여 일일운행현황 및 일일점검표를기재하여야 한다.④조종사는 건설기계운행 중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산출기준)

제12조(사용료 산출기준)①사업소장은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본사용료, 현장정비비, 조종사·조수인건비는 매년도 건설표준품셈을 적용 산출하여야 하며, 조종사·조수 숙식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산정)

제13조(사용료의 산정)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료의 산정은 기준가동 시간을 1일 8시간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동 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때를 포함한다)에는 시간당 사용료율에 의한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징수)

제14조(사용료 징수) 사업소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할 임차인과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유류대를 제외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유류 부담)

제15조(유류 부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시·군 및 임차인은 건설기계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 수입조치)

제16조(사용료 수입조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건설기계 사용료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