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22 시행 2025-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등의 종류와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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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봉급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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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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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예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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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장려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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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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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비상임단원 수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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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경력환산기준표

경 력 구 분적용비율
국가 및 공공단체 동일분야 근무경력100%
교육부장관인정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에서 동일분야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군복무경력100%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동일분야 연구 및 활동경력100%
국가 및 공공단체 동일분야 비상임 근무경력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개정‘15.12.31.>
경력환산기준표

[별표 9] 여비지급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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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맞춤형복지점수

구 분맞춤형 복지점수
상임단원900,000
사무국직원9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0] <신설 2015.12.31., 개정 2018.9.3.>
맞춤형복지점수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이하"예술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4.6>

제2조(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제2조 (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예술단에 두는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종류와 정원기준은[별표1]과 같다.

제3조(상임단원 및 직원의 보수)

제3조(상임단원 및 직원의 보수)①상임단원 및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 보수는 봉급, 직책수당, 예능수당, 장려수당, 직급보조비 등으로 하며,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06.3.16, '07. .20, '12.2,27>1. "봉급"이라 함은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별표2]와 같다.<별표개정 '01.12.31, 개정 '06.3.16>2.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3]과 같다.3. "예능수당"이라 함은 예술적 기량 또는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4]와 같다.<별표개정 '01.12.31>4. "장려수당"이라 함은 일반단원과 사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5]와 같다.5. "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라 함은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별표6]과 같다.6. <삭제 '12.2.27>②신규위촉 및 해촉단원이나 사무국직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근무기간중의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개정'06.3.16>③「경상북도 도립예술단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자에게는 그 초과일수 만큼 보수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07. 9. 20.'17.4.6>④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07. 9. 20>

제4조(기말수당)

제4조(기말수당) <개정 '01.12.31, '06.3.16, 삭제'07. 9. 20>

제4조의2(정근수당)

제4조의2(정근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과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하며,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07. 9. 20, 개정 '15.12.31.>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5. 9. 22.>

제4조의4(가족수당)

제4조의4 (가족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5.12.31.>

제4조의5(육아휴직수당)

제4조의5 (육아휴직수당)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5.12.31.>

제5조(가계지원비)

제5조(가계지원비) <개정 '01.12.31, '06.3.16, 삭제'07. 9. 20>

제6조(명절휴가비)

제6조(명절휴가비) 상임단원과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날 및 추석날이 속하는 달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되, 봉급의 60퍼센트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신설'01.12.31, 개정'04.01.26, '06.3.16 '07. 9. 20>

제7조(비상임단원 수당)

제7조(비상임단원 수당) 비상임단원에게는 제3조제1항제3호의 예능수당과 예술적 기량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별표7]의 연주수당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07. 9. 20>

제8조(지휘자 등 보수)

제8조(지휘자 등 보수)①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 사무국장(이하 “연봉제 대상자”라 한다)의 보수는 계약에 따라 연봉으로 책정하고, 연간 계약총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98.2.5, '07.9.20, 12.2.27, '15.12.31.'17.4.6., 2025. 9. 22.>② 제1항에 따른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은 제3조제1항의 각 호, 제4조의2 및 제6조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제4조의4의 가족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신설 2025. 9. 22.>③ 연봉제 대상자는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 교수, 부교수 등 봉급을 받는 자로 겸임 근무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장은 그 대상자의 연봉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제목개정 2025. 9. 22.]

제9조(호봉조정)

제9조(호봉조정)① 연봉제 대상자를 제외한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 연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개정 2025. 9. 22.>②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개정'13. 7.11>③ 호봉산정에 있어서[별표 8]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가산한다.<개정'07.9.20,'13.7.11,'17.4.6., 2025. 9. 22.>④ 호봉간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개정'01.12.31,'12.2.27,'13.7.11., 2025. 9. 22.>

제10조(여비)

제10조(여비) 단원과 사무국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9]와 같다.<개정 '07. 9. 20>

제11조(맞춤형복지)

제11조 (맞춤형복지)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복지점수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