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말한다.3. “안전교육기관”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도민의 권리와 참여) 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안전교육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6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과 공조체계 구축4. 그 밖에 안전교육 진흥에 대한 지원
제7조(도민 안전교육)
제7조(도민 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험·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안전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의 실시 및 안전교육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