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사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지역”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는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2.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3.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유류 보조금”이란 여객선사가 기상특보 시 여객선을 운항한 경우 소요된 유류비에 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3. 3.?
제3조(유류 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유류 보조금의 지원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50% 이내의 유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유류 보조금 중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유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도 관할 구역 내에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2. 「해사안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운항하는 여객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서지역에 두 척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되는 경우에는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 3. 3.>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여객선사는 유류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기한은 매 분기 다음 달 말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선사에 신청서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약)
제6조(업무협약) 도지사는 유류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 및 여객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① 도지사 또는 군수는 유류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중단 등)
제8조(지원의 중단 등)① 도지사는 여객선사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운항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유류 보조금을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여객선사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