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조례 공포 2005-07-04 시행 2005-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소재 독도에 대하여 일본국 시마네현의회가 매년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로 정하는 조례를제정한 것에 대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가 기본재산으로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상법의 적용을 받는 영리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

제3조(독도의 달)

제3조(독도의 달) ‘독도의 달’은 매년 10월로 한다.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①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독도의 달’에는 공무상 일본국 방문을 규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국제적인 행사 참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시마네현 및 시마네현의회가 이른바‘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 한 이들 기관과 교류할 수 없다.

제5조(행사등)

제5조(행사등)①‘독도의달’에는도민의단결과독도침탈시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독도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독도의 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