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04-21 시행 2014-04-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독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2.3.5, '14.4.21>

제2조(설립)

제2조(설립) 독도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4.21>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울릉도·독도 관련 역사인물 선양사업 <개정'12.3.5, '14.4.21>2. 울릉도·독도 발전을 위한 학술·조사·연구사업3. 청소년 바다학교 및 청소년 독도탐방 지원사업 <개정 2014.4.21>4. <삭제 2014.4.21>5. <삭제 2014.4.21>6.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7. 그밖에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이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사업에 관한 사항7. 사무부서 운영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그 밖의 수익금

제8조(출연금 등)

제8조(출연금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제9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① 재단에 연구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기금 출연자가 독도와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제공)

제12조(자료의 제공) 재단은 경상북도와 시·군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된 자료는 재단의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공무원 파견)

제13조(공무원 파견) <신설'12.3.5>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설'12.3.5>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개정'12.3.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