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상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ㆍ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의 생산ㆍ판매ㆍ유통ㆍ보관ㆍ이용ㆍ가공 지원5. 지역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7.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8. 목재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9. 목공예 경연대회 및 목재문화 박람회10.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목재)

제6조(지역목재) 도지사는 목재나 목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목재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6. 2. 26.>[제목개정 2026. 2. 26.]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제7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ㆍ기관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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