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04-13 시행 2020-04-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경상북도에서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궁화의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유의 토지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무궁화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자문)

제5조(자문) 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

제6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정비,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나눔 활동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홍보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상품생산 등 공익사업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시장·군수 및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체계적인 보급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무궁화 진흥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해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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