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품의 창작과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1. 8.>②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1. 8.>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2. 경상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도내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1. 8.>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 1. 8.>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미술품 창작 및 유통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지원2. 국내외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ㆍ유치3.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4. 미술품의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5.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5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지원사업을 도 출신작가와 신진작가의 참여를 우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신설 2026. 1. 8.>④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1. 8.>

제6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

제6조(미술품 구매ㆍ임차ㆍ전시)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미술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경상북도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8.>]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8.>]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1. 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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