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생태계교란 생물을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등)

제5조(추진계획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방제, 처리 등의 관리 사업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및 방제 등의 기술개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