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유물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재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여 소방 역사 문화 보존과 소방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유물”이란 소방과 관련된 문헌, 서적, 의복, 사진 및 음향자료 등 소방 역사 문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사료관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소방 역사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료관의 기능)

제5조(사료관의 기능) 사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소방유물의 수집ㆍ관리ㆍ전시ㆍ연구ㆍ조사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3. 그 밖에 소방유물 수집 및 전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소방유물의 취득)

제6조(소방유물의 취득)① 도지사는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다.② 소방유물을 기증ㆍ기탁 받고자 할 때에는 기증증서 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유물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③ 소방유물을 기증ㆍ기탁 하거나 발굴 등에 뚜렷이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집 금지 유물)

제7조(수집 금지 유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유물을 수집할 수 없다.1.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유물로 판단될 경우2.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로 판단될 경우3. 소방 관련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제8조(예산)

제8조(예산) 도지사는 소방유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