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비자권익증진조례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전담기구를 말한다.2. 소비자단체라 함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한국소비자원이라 함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청 내에 센터를 설치한다.②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지역 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제4조(시·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① 시·군에는 소비자상담실을 시·군 의 소비자권익증진업무 주무과·팀(이하 ‘주무과·팀’이라 한다)에 설치·운영하되 접수창구는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민원실에 소비자상담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지정·배치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구성)
제5조(센터의 구성)① 센터는 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한다.② 센터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중 공무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센터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센터의 상담실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 또는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실무적인 상담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민간 전문가의 파견근무)
제6조(민간 전문가의 파견근무)①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단체 등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예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 업무 담당 중앙부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④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민간전문가를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속 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⑥ 센터에 파견된 자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7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한다.②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센터 소속 직원(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센터 사무실 공간 및 각종 시설물 확보 비용2.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비3.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 경상적인 소모용품 비용 등
제8조(파견된 전문가의 경비)
제8조(파견된 전문가의 경비)① 파견된 민간전문가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기본경비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단체 등이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센터에 파견된 소비자단체 등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실적 보고)
제9조(운영실적 보고)① 소비자권익증진 주무과장·팀장은 센터장에게 센터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실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책반영)
제10조(시책반영) 도 및 시군의 소비자권익증진 업무 주무과장·팀장은 상·하반기 별로 센터 및 상담실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업무)
제11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및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소비자상담실의 업무)
제12조(소비자상담실의 업무)① 소비자 피해처리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 접수2.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하 ‘당사자’ 라 한다)에 대한 사실확인3. 당사자에 대한 합의 권고·중재4. 한국소비자원에 처리 의뢰② 소비자 피해예방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상품·정보의 제공2. 부정·불량상품의 피해 사례 등 홍보3. 소비자상담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홍보
제13조(상담 접수)
제13조(상담 접수) 접수담당자는 피해자로부터 전화, 서신,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상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검사)
제14조(시험·검사) 센터장 및 주무과장·팀장은 합의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합의권고)
제15조(합의권고)① 센터장 및 주무과장·팀장은 처리담당자의 사실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의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합의권고는 당사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행한다.
제16조(합의서 작성)
제16조(합의서 작성)① 센터장 및 주무과장·팀장은 상담결과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합의서는 당사자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은 후 처리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③ 센터장 또는 주무과장·팀장은 제2항에 의한 합의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
제17조(처리기간) 센터장 및 주무과장·팀장은 소비자상담 신청을 접수한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비치대장)
제18조(비치대장) 센터장 또는 주무과장·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