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5 시행 2023-10-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써「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총리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경상북도 내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어업인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조사)

제5조(안전성조사)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2.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②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

제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의 공개 등)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를 누리집(homepage), 모바일 앱(mobile app)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지역별, 시기별, 어종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홍보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5.]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

제6조(시료 수거 및 조사 등)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및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한다.

제8조(관련교육 및 홍보 등)

제8조(관련교육 및 홍보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ㆍ유통종사자ㆍ소비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제9조(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유해물질의 신속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안전성 분석방법 등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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