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가목의 해양수산업을 말한다.2. “스마트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해양수산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3. “스마트해양수산 인력”이란 스마트해양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경영 등 추진 전략6. 스마트해양수산 전문 인력의 양성7.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해양수산업 생산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3.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생산ㆍ유통4.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해양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7.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실태조사8. 스마트해양수산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9. 스마트해양수산 인력 관련 전문 교육과정의 개설10.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6조(사업자금의 융자 등)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융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스마트해양수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
제8조(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①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에 관해 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스마트해양수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2.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 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해양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및 컨설팅)
제9조(교육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스마트해양수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