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2조(업무)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출연금)

제3조(출연금)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신용보 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업평가 등)

제4조(사업평가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