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04-17 시행 2017-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의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암 센터 및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암환자”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말기암환자와 암 검진을 통하여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2.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란 암 생존자에게 필요한 사회·정서·신체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암 생존자의 재발방지·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암 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암 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암 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경상북도 암 관리세부집행계획(이하 “암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② 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암 관리 사업의 목표와 방향2. 암 관리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그 밖에 암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암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암 센터 지원)

제5조(암 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암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정된 경상북도 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홍보2. 암 조기검진 사업3. 환자 및 보호자, 지역사회 교육사업4. 재가암환자 자조모임5. 암 예방지도자 시법사업6. 그 밖에 암 예방과 암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도 암 관리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암 관리계획,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검토2.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③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체 위원의 자격, 회의개최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암 예방 및 관리사업)

제7조(암 예방 및 관리사업) 도지사는 암 예방 및 암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5대 암 조기검진 사업2. 암 환자의 암 종류 및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의료비3.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4. 그 밖에 암 예방 및 관리 사업

제8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8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①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암 생존자 관리를 위한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운동·영양 등 일차적인 건강증진 및 건강보호2. 정보제공·교육·조기진단·상담 등 재발 방지 지원3. 사회복귀·일상생활 지원·유관기관 연계 등 치료 후 지속적 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 생존자 관련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센터, 보건소,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수행할 있다.

제9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

제9조(암 생존자 통합지지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제8조의 원활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기관 기능을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적·사회적·정서적 지지 제공2. 암 환자 사례관리3. 암 인식개선 캠페인4. 암 생존자와 함께하는 생활교육5. 다른 기관과 연계한 교육·홍보③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권역별 통합지지센터는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권역별 통합지지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제10조(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① 도지사는 제7조의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진료·상담·교육·사례관리 등 전문인력(이하 “호스피스”라고 한다)의 교육 및 양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교육내용과 시간 및 양성기관 등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암 예방·검진·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