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방사성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3. “표본검사”란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 중 그 일부를 무작위 선별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 잔류농약 검사,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유아시설의 급식에 대하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시설 급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유아시설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 수립)

제5조(영유아시설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영유아시설의 안전 식재료 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안전 식재료 사용 방향 및 목표2. 검사의 방법·항목·기준치3. 방사성 등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4. 그 밖에 영유아시설 식재료 안전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

제6조(방사성 등 유해물질 검사)① 도지사는 영유아시설의 급식 식재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본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안전식재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8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유해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시설, 위원회,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영유아시설 안전한 급식 지원)

제9조(영유아시설 안전한 급식 지원)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의 안전 검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의 공개)

제10조(정보의 공개) 도지사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와 관련된 각종 검사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