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상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2.4.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대형 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1의2.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신설'12.4.9>2. “중소유통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소상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은 제외한다.4.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12.4.9>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12.4.9>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인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고에 관한 사항 <개정'12.4.9>6.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12.4.9>③도지사는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계획이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권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12.4.9>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4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①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12.4.9>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12.4.9>4. 제7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유통업 소관부서 국장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대형유통기업 대표3의2. 준대규모점포 대표 <신설'12.4.9>4. 중소유통기업 대표5. 소상인 대표6. 전통시장 대표 <개정'12.4.9>7. 시민단체 대표8. 그 밖에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 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제5조(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① 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12.4.9>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동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12.4.9>② 도지사는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설'12.4.9>
제6조(대형 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제6조(대형 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개정'12.4.9>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12.4.9>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3.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협력사항은 소상인에 우선하여 혜택이 가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등 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12.4.9>④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 소상인 및 기타 상인의 협력 실적을 해마다 발표하여야 한다.<개정'12.4.9>
제7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제7조(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