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시 경상도의 연합의병인 창의정용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의정용군이란 임진왜란 기간 중 영천성 수복 전투 등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순국한 경상도 연합의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창의정용군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창의정용군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의정용군의 역사·문화유산 복원2. 창의정용군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3. 창의정용군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가치 교육·홍보4.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5. 창의정용군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6. 창의정용군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7. 그 밖에 창의정용군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도지사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