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조(도심리지원단 구성)
제3조(도심리지원단 구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리지원단을 당연직 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과 위촉직 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지방 소재 행정기관(도교육청, 도경찰청을 포함한다)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③ 위촉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도내에 소재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이 있는 학회나 협회 임직원3.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④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⑤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등)
제4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회복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회의 간사)
제6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사무관이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심의안건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에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회의에 출석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단장이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