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제약ㆍ백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제약ㆍ백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약산업”이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백신산업”이란 면역반응을 기반으로 특이항체 또는 세포면역을 통해 특정물질을 중화하여 이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를 유도하는 백신을 개발ㆍ생산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 산업을 말한다.3. “바이오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제약ㆍ백신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국내외 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3. 중장기 발전 전략 및 부문별 세부 실행 계획4. 기반조성, 창업보육, 기업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방안5. 국내외 산학연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6.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7.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계획8.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약ㆍ백신산업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
제7조(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①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외 산학연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2. 창업보육, 기업유치, 기업지원 및 사업화 지원3.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4. 연구개발, 제조생산, 평가시험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지원5. 국내외 제약ㆍ백신산업 분야 행사 및 홍보 지원6.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분양, 입주 등 지원7. 제약ㆍ백신산업 분야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 지정 지원 및 육성8. 제약ㆍ백신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전후방산업 육성 지원9. 그 밖의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4. 정부나 경상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 및 기업 지원기관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7.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제약ㆍ백신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약ㆍ백신산업 정책 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약ㆍ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약ㆍ백신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2. 바이오 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군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장3.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기업, 학교, 연구소 등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
제11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제약ㆍ백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