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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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표

기관(시설)지급 대상 및 등급지급 대상 및 등급지급 대상 및 등급지급 대상 및 등급
기관(시설)특지갑지을지병지
1. 결핵환자나 1종전염병 환자의 진료업무를 전담하는 병원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갑지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2. 정신병원, 아동병원 등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지체부자유자 또는 정신박 약아동의 진료업무를 전담 하는 병원병동 내에서 환자의 간호․검사․감시 등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환자의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성병진료소등 성병의 진료․검사․예방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직접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고지대에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해발 800m 이상에 위치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부녀보호지도소․여자기 술원․아동상담소․모자 보건센터․갱생원․희망원 등 임산부의 분만, 분만 영아의 진료 또는 부랑자․ 걸인․정신이상자․요보호 여성의 수용․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산모․영아 등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수용생과 함께 숙식하는 공무원을지 대상자를 제외한 공무원
6.채석장등 사리의 채취 또는 생산업무를 전담 하는 기관 또는 시설현장에서 직접 사리의 채취 또는 생산작업에 종사 하는 공무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 구분표(제2조 제2항 관련)

비 고
 1. 윗 표의 지급대상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의사는 제외한다.
 2. 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별표 1에 의한 특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기준)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기준)① 도지사가 정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별표 10에 따르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지급대상기관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지역·기관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문화·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