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지식재산 진흥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종자산업법」의 식물의 신품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상표 상호 및 영업비밀 등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원다. 그 밖의 연구인력, 시설 등 법령에 따라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기반 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및 협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지식재산을 창출·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도민, 공무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의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 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0조(유관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경북테크노파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및 산학협력단 등 도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및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2.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3. 도내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심의사항 및 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진행할 것을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식재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 교수(또는 공공연구기관 센터장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식재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제척·회피)
제15조(위원회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유를 밝히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소집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심의·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제출과 협력)
제19조(자료의 제출과 협력)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계기관 및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비밀보호)
제20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제22조(권한의 위임 등)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