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전지역인재”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사람은 제외한다.2.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이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가.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맞춤형 교육과정나.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맞춤형 교육과정[본조신설 2024. 9. 26.]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경상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전지역인재의 취업 촉진을 위한 수요맞춤형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2.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조에서 이동 <2024.9.26.>]

제4조(협의체의 구성)

제4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2. 이전공공기관의 대표3. 이전지역 도의원4.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5.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본조신설 2024. 9. 26.]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의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4.9.26.>]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4.9.26.>]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4.9.26.>]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9.26.>]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제7조에서 이동 <2024.9.26.>]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9.26.>]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9.26.>]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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