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첨단재생의료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2. “공유기반시설”이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및 공용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국내외 첨단재생의료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공유기반시설의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사항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제7조(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2.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4.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5.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교류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6.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
제10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도지사는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