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 함으로서 치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치수 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점용료, 사용료2. 변상금, 부담금3. 폐천부지 매각수입4. 사업수입과 보조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하천의 유지ㆍ보수비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6. 하천공사비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본조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개정 2023. 12. 28.>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