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탄소중립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7-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한우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우”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한우를 말한다.2. “한우농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농가를 말한다.3. “한우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한우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경북형 한우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도내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 유통 개선, 기술 개발,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2.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한우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한우브랜드 육성 및 유통 확대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우산업 진흥과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내 한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항목, 주기 및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한우산업 정보 수집ㆍ관리)

제6조(한우산업 정보 수집ㆍ관리) 도지사는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그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영안정 지원)

제7조(경영안정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한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사료 자급률 제고, 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제8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종합 컨설팅, 방역 지원, 기계ㆍ장비,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지원)

제9조(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사양 기술 교육2. 유통ㆍ가공 기술 및 마케팅 교육3. 한우 유전자원 및 브랜드 가치 관련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한우 소비ㆍ유통 활성화)

제10조(한우 소비ㆍ유통 활성화)① 도지사는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 확대, 홍보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한우 유통 개선을 위해 지역 도축장 현대화, 산지 처리 인프라 확충,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연구 지원)

제11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연구 지원) 도지사는 도내 한우 유전자원의 보존ㆍ육성 및 개량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기술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칡소ㆍ흑우 등 고유자원 보전)

제12조(칡소ㆍ흑우 등 고유자원 보전)① 도지사는 칡소, 흑우 등 지역 고유 유전자원의 보전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호특구 지정을 건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보존ㆍ육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호특구 내 생산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별도의 지원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한우문화 확산)

제13조(한우문화 확산) 도지사는 한우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발굴ㆍ보존하고 이를 계승ㆍ확산하기 위하여 교육, 전시, 콘텐츠 제작,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탄소중립에따른한우산업전환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