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보존ㆍ관리 및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
제4조(보존ㆍ육성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계획(이하 “보존ㆍ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존ㆍ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토종농작물 육성 기본방향과 목표2. 토종농작물 재배현황3. 토종농작물 생산기반 구축4. 토종농작물 관련 교육 및 홍보5.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보존ㆍ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도내 토종농작물 보존 및 재배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생산ㆍ채종 농가 지원)
제6조(생산ㆍ채종 농가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ㆍ채종(採種)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종자 보급2. 토종농작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설치3. 토종농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상담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공ㆍ판매 지원)
제7조(가공ㆍ판매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ㆍ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설치2. 토종농작물 직거래 등 판로 확보3. 토종농작물 유통체계 구축4. 그 밖에 도자사가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소비촉진 및 도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2. 토종농작물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토종농작물 모범사업자 선정)
제9조(토종농작물 모범사업자 선정) 도지사는 도내에서 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자 중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